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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1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호(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호(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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