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① 조직위원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
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
4. 대회와 관련된 국내ㆍ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