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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9815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가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

변호사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2. 영 제17조제2항제2호(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액의 범위. 이 경우 “직무관련사건”은 각각 “적극행정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로 하고,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이나 공제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

변호사 선임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나. 신청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및 비용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
가.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과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등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와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지원범위 등의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및 집행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영 제17조제2항제2호인 경우 퇴직공무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이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나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 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의무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4조

변호사 비용 반환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