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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1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상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실태조사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상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2. 치매환자의 의료비
3.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4.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치매환자 등록 등

치매환자는 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받을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