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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80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로 철봉 등 간이운동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상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기관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및 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동 지역은 예외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제7조

유지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자 정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