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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80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제3조의 사용 승인을 받아 시설을 전용으로 활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행사 등을 함을 말한다.
3. “일반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비배타적으로 활용함을 말한다.

제3조

전용사용ㆍ일반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설의 전용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수의 전용사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용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⑤ 시장은 학교단체가 체육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시설의 연간 전용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단체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일반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⑦ 시설의 전용사용은 일반이용에 우선하며 전용사용이 승인된 시간에는 일반이용이 제한된다.

제4조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설의 전용사용자ㆍ일반이용자에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각 시설의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감면 대상과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7조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ㆍ점검이 있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제8조

관람권의 발행 등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매수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시설의 전용사용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람수입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제4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료 중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전용사용ㆍ일반이용시간 등

① 시설의 전용사용ㆍ일반이용 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임시 휴관하거나 전용사용 및 일반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전용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전용사용자ㆍ일반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