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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0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ㆍ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
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 주관(또는 주최)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육아지원센터 등 이에 준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
6.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민은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