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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0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담배,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
3. “마약”이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알코올”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포함한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6. “중독”이란 도박, 유해약물, 마약, 인터넷, 알코올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도박 등 주요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지원사업
3. 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이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