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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0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돌봄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5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