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9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② 군수는 관광기념품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군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판로개척 등 지원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
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4.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