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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9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례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례군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례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