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대책
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례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마약 검사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감염병 등에 대한 자가 격리 비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8.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