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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79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4. 실내놀이터 운영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4. 가족소통실(실내놀이터, 소통공간)
5. 교육실, 공유부엌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센터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신청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실(2층)
2. 공유부엌(2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