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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79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자녀와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집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 수행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돌봄품앗이 교육

군수는 돌봄품앗이를 장려하기 위해 관심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