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ㆍ「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ㆍ「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시 아동과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구례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통장 사본
3. 양육 공백 증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