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업인 및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저장ㆍ가공 시설과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탁료”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0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2.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저장 및 소포장 시설 제공
3.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4.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가공업체의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처리, 소포장 등 가공사업
2. 교육 및 체험 사업
3. 저장 및 임대 사업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농식품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 장비의 유지,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는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사용 시간,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시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때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받거나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도ㆍ감독 결과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