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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79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업인 및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저장ㆍ가공 시설과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탁료”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0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2.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저장 및 소포장 시설 제공
3.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4.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가공업체의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센터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처리, 소포장 등 가공사업
2. 교육 및 체험 사업
3. 저장 및 임대 사업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농식품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7조

변상 책임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제10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료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 장비의 유지,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는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사용 시간,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시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지원 등

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때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장부 관리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대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받거나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도ㆍ감독 결과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