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과 급식업체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