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순천시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포함)이 소재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청년기업”이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제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이란 순천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된 기업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이란 순천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된 기업을 말한다.
5. “향토기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세부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청년, 여성기업 우선지원 방안
4.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순천시의 방향과 목표
5.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6.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7.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지원
4.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보급지원
5.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6. 분야별ㆍ시기별 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
7.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 시행에 있어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향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 수출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신청기업에 대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지원
2.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3. 중소기업 수출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4.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5.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
6.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8. 순천시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9.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개최
4.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증 이후,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 등재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관계서류 확인 후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순천시 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고용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심의 의결 및 연동화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 및 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담당 업무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경제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기업 대표(청년ㆍ여성ㆍ장애인기업 대표 각각 1명 이상 포함)
라. 경제 관련 학회 및 단체 임직원
마.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