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순천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청소년 의원”이라 한다)은 1회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청소년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소년의회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청소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
4.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5.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순천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의원에게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