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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4978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7조

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 공개

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제9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