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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78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지역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군수가 인정한 기관
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제6조

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

협력강화

군수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①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②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