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발생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 상담
2. 인력 및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