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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자치법규 224978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임실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