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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977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에 적절한 길을 걷는 활동을 말한다.
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천연 자갈 등(이하 “천연 소재”라 한다)으로 조성된 길을 의미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마. 그 밖에 진안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3. 맨발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길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5. 맨벌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④ 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전후에 공청회, 설문조사,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 소재를 사용한 맨발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길 이용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응급 처치 등 안전 시설ㆍ장비 설치 및 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외에도 맨발걷기 길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맨발걷기 길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보망 구축

① 군수는 맨발걷기 길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