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는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6에 둔다.

제4조

사용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 대상은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제5조

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진안군에 소재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시설물 및 집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진안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의 제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행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