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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977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 자립”이란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주민주도형 사업”이란 발전허가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말한다.
8. “주민조합”이란 주민과 군이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영농형태양광” 이란「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1. “마을발전소”란 마을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를 말한다.
12.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1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에너지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ㆍ외 조사 및 현황
6.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주도형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신청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5. 그 밖에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에너지 의식 함양,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

① 군수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2조

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주도형 사업의 활성화

① 주민주도형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형태양광
2. 마을발전소
3. 에너지자립마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은 주민주도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자문, 인ㆍ허가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영농형태양광

군수는 영농형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방법 등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마을발전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발전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발전사업
2.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주민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사업
3.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제16조

에너지 자립마을

군수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자원의 연구·조사

① 군수는 주민주도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환경, 공간, 형태, 주민의 에너지 인식전환, 주민 참여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원의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자원의 연구ㆍ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지역내 관련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의회 의원
2. 군 계획 업무 담당 및 탄소중립 업무 담당 부서장
3.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