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나 인접한 곳에 있는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위험수목으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정책추진 등 지원 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 등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사례 및 피해예방 현황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수익창출 등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수목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5.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6.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 등이 발생하여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