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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77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설치해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리모델링,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어린이놀이터 추진체계 마련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
3. 어린이놀이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
③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놀이시설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 교육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 마련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에 따른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단양군 거주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해당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과 어린이를 자문단 활동과 회의 등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자문단 활동과 회의 등에 참여하는 위원과 지역주민, 어린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와 주민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사업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매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제5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