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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7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군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고 군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하수도 관로, 보도블럭, 맨홀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판은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범위

공개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설치 및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

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유지·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