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단양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역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단양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역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다. 단양군내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임대를 포함한다)를 농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방안
5. 청년농업인 단체육성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법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3.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