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와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일상생활 중 유기동물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기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후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