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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6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단양군수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