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제2항제3호를 포함시킬 경우 단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단양군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체험마을 사업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