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양군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6. 이용자중심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제안ㆍ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ㆍ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ㆍ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단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단양군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공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심사 및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에 필요한 심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2.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제품 및 단양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용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21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