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