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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5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수립 총괄부서는 보건사업과로 하고 각 소관부서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수립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 산책로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7조

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