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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5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ㆍ확산을 방지하고,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지원사업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용 인쇄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