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화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화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군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