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