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성, 사업비화천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ㆍ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