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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75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화천군수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화천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