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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5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하여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