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능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 기부가 필요한 분야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과 공동체 의식 배양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 기부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2. 다양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3. 재능 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에 따른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