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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4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영월군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기키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통합의 주체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월군 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경찰서
2. 영월소방서
3.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에 필요한 검사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①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
4. 군민의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