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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74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의 범위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영월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직접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행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통행로 지정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ㆍ돌봄ㆍ육아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행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 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행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행로 개선사업

제10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ㆍ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및 그 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