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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74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문화 인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2.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
3.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 및 이용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군 누리집 등에 안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강료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단, 1매당 1명으로 한정한다.
13.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16.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1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영월군민
2.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0원 단위 이하는 올림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예약

군수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은 한달 전부터 접수하고, 관람자는 예약신청 후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4.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5. 금지된 장소에서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6.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7.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품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품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ㆍ교체해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대관

군수는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과학기술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일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 접수 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7조

대관료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이 때 사용취소 및 반환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③ 영월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군수가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대관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과학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ㆍ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준수사항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6. 2. 6.>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3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