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취약계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취약계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는 사람
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저소득시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인정되는 사람(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금 적용)<신설 2025. 7. 14.>
2. “임플란트”란 결손 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지원 신청자”란 임플란트 시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술 지원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시술기관”이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을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술 지원금 해당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지원사업 적용 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와 지원계획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시술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술 지원금은 지원계획에 의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③ 임플란트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시술 지원금의 지원은 1인당 2대까지로 한다.<신설 2025. 7. 14.>
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 예진표 및 시술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지원금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 중에서 임플란트 시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술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시 추가적인 치과 치료비용 및 사후 관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