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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3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태백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태백시 소재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사업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복지 향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사업수행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인력의 기관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