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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73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태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태백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