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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73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택시ㆍ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태백시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회관은 태백시 소도동 316-117, 소도동 75-2에 둔다.

제4조

시설

교통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휴게실
3. 회의실
4. 태백시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1. 복리후생
2. 교육 및 연수
3. 브랜드택시 운영
4. 각종 운수단체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